경찰관인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은 뒤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죽게 한 14세 소녀가 성인 재판에 회부돼 2급살인 및 방화죄가 인정됐다.
아브람 프링크 레이놀즈 필라 법원 판사는 지난 24일 브리트니 탤링턴(14 필라 시 롤레토 애비뉴 거주)양에게 이 같은 죄를 인정해 특별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버지니아 주에 있는 청소년 교정 감옥인 파인즈 레지덴셜 트리트먼트 센터에 수감토록 판결했다. 브리트니 양은 성인이 되는 21살까지 청소년 감옥 시스템의 감독을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브리트니 양은 작년 3월 19일 새벽 4시 30분께 노스 이스트 필라 롤레타 애비뉴에 있는 집에 불을 지른 뒤 고양이와 함께 달아났다. 당시 브리트니 양의 아버지 타이론 탤링턴(32 필라 14경찰 관구 근무)씨는 불이 나자 집 밖으로 탈출했으나 딸을 구하기 위해 집에 다시 들어갔다가 질식해 사망했다.
브리트니 양은 진술서에서 방화하기 전날 아버지의 무선전화기를 판 것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별거중인 어머니와 만나지 못한다는 야단을 맞고 불을 질렀으나 아버지가 집 안에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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