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오태원 변호사 무료 봉사 나서
“저희에게 쉬운 일이 노인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있으니까요.”
USCIS가 1989년 이전 영주권을 발급받은 이들 중 영주권 유효기간이 없는 카드 소지자들에게 영주권 갱신을 요구할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인 변호사들이 65세 이상 노인분에 한해 무료로 영주권 갱신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주인공은 ‘LEE&OH’변호사그룹의 이승호 변호사와 오태원 변호사. 위안부 결의안 채택 캠페인을 펼친 HR121 가주연대의 간사로 활동 한인들에게도 친숙한 이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영주권 갱신 서류작성을 도와주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령의 한인분들을 위해 봉사하는 거죠”라며 담담히 말했다.
<65세 이상 노인분에 한해 무료로 영주권 갱신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이승호 변호사(왼쪽)와 오태원 변호사.>
이들이 무료 봉사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생활보조비로 살아가는 고령의 한인들의 경우 USCIS에 지불해야 할 신청비 등 370달러와 주택 렌트비를 제하고 영주권 갱신 서류 작성에 돈까지 지불하고 나면 영주권 갱신을 하는 달에는 먹는 것마저 걱정해야 할 정도로 빠듯하다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미국령 괌에서 정치계에 몸담았던 보좌관 출신의 1.5세인 오 변호사는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노인들을 많이 보아왔다. 남들에게는 쉬운 영주권 갱신 비용이 그 분들에게는 생계의 위협으로까지 다가오지 않냐”고 반문한 후 “커뮤니티 분들의 도움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꾸리는 만큼 커뮤니티에 조금이라도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LEE&OH’는 영주권 갱신 서류인 I-90작성은 도와주지만 범죄 경력 등이 있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변호사의 전문 조언을 받아야 하며 서류작성에 대한 변호사로서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의는 (213) 487-2371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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