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에 때 아닌 교복 논란이 뜨겁다.
가수 토니안은 자신이 운영하는 교복제조사 스쿨룩스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을 맞은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스쿨룩스는 ‘저가의 중국산 원단’을 쓰면서 고급원단을 쓴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스쿨룩스측은 6일 오전 공정위에서 지적한 저가의 중국산 원단은 제일모직의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설립한 천진 삼성모방직 유한공사에서 수입한 원단이다. 제일모직은 현재 국내에서 학생복용 원단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남성 5인조 초신성은 데뷔도 하기 전에 교복과 관련돼 논란이 됐다.
6일 오전 초신성은 엘리트 학생복과 6개월 단발로 억대 계약금을 받았다는 각종 보도로 인해 광고주의 항의를 받고 부랴부랴 계약금을 정정했다. 가뜩이나 교복 값이 비싸다는 지적이 많은데 고액의 광고 금액을 기사에 공개한 것이 광고주를 불편하게 했다는 후문이다.
신인그룹이 고액의 광고 개런티를 받았다는 부분만을 강조하려던 것이 화근이 된 셈이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한 기자 wing@sportshankook.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