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장녀’ ‘맞을 짓을 한 여자’로 매도당했다.’
배우 이민영과 이찬(본명 곽현식)의 고소고발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측이 논고(검사가 피고의 범죄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일)를 통해 이찬을 공박했다.
이세희 담당검사는 논고를 통해 (이민영은) 피고인의 기자회견 등으로 인해 1년 동안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소위 ‘된장녀’ ‘돈만 밝히는 여자’ ‘맞을 짓을 한 여자’ ‘거짓말쟁이’ 등으로 매도 당해 2차, 3차 피해가 이어졌다.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허위인지 여부를 밝힐 수 없는 소문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이찬측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차분히 대응할 의사를 밝혔다. 이찬측 관계자는 검찰측의 구형일 뿐,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민영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세희 검사는 이찬측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논고는 사고 이후 피고인은 언론과 대중에게,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수차례 눈물을 보였다. 법정에서도 사랑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막상 피해자에게는 사건 이후 단 한번도 진심어린 사과를 한 사실도 없다라고 적고 있다. 이 검사는 이와 함께 이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를 주장했다.
검찰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이찬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찬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한국 안진용기자 realyong@sportshankook.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