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한인봉사센터가 27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 위치한 메릴랜드제일장로교회에서 무료건강검진 봉사를 실시했다.
봉사센터가 한인 의료진과 자원 봉사자들의 협력을 얻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실시한 검진에는 지역 한인은 물론 다수의 이민자들도 찾아와 건강 상태를 체크했다.
봉사센터의 여연희(건강 프로그램 담당)씨는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등 현대인의 질병이 한인들 사이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대변하듯 참가자들이 혈액 검사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특히 의료보험이 없는 한인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면 매우 좋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또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한인 남성은 폐암이 늘고, 여성은 유방암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음식 조절과 운동은 물론이고 조기 발견 차원에서 건강 검진을 수시로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봉사센터는 검진 후 후속 조치나 추가 검진이 필요한 한인들은 전문가와 연결시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주고 있다.
이날 무료 검진에는 권오기 내과, 최호준 소아과, 정상원 척추신경, 강기성 한의원 등에서 나와 봉사했으며 겨울 감기를 대비, 독감 주사도 놔줬다.
매년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몽고메리 카운티, 버지니아주 등 세 곳에서 실시되는 봉사센터 무료 건강검진에는 메릴랜드 한인학생회, 성정바오로천주교회 등이 매번 자원 봉사를 해주고 있다.
<이병한 기자>
^^불체자용 운전면허증 발급 논란
뉴욕주, 소요 자금 문제등 제기돼
뉴욕 주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계획을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욕주와 국토안보부가 27일 `리얼 ID법(Real ID Act)’에 따른 새로운 운전면허증 제도 도입과 불법 이민자용 운전면허증 발급을 동시에 허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뉴욕주는 내년부터 미 시민권자와 합법적인 이민자에게 국내외 여행시 신분증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하는 한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운전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결정은 엘리엇 스피처 뉴욕 주지사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스피처 주지사는 지난달 뉴욕에 거주 중인 50만~100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대부분 무면허 및 무보험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다면서 운전면허증 발급을 통해 그들을 `그늘 밖’으로 끌어내 미국 사회로 편입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스피처 주지사가 뉴욕을 위험한 길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뉴욕 주의회도 이 제도의 시행에 소요될 자금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불법 이민자용 운전면허증에 유효한 연방정부 신분증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법’이라고 표시된 운전면허증을 받으려는 이민자들이 몇이나 될 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 역시 “각 주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연방법의 규정”이라면서도 뉴욕주의 불법 이민자용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리얼 ID법’이란 9.11 테러 이후 미 안보 강화를 위해 도입된 조치 가운데 하나로, 미 시민권자와 합법적인 이민자에 대해서만 국내외 여행시 신분증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해 미 이민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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