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에서 발생한 불법 병역 비리 사건의 여파가 확산되면서, LA에 이어 미국내 2번째로 한인들이 많은 뉴욕총영사관은 이번 사건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자체 조사 등 내부 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LA총영사관 직원과 유학원이 결탁해 한국 유력인사 아들 등 200여명의 병역을 불법으로 연기시켜준 것이다. 유학원이 입학 허가서(재학증명서 또는 I-20)를 위조하고, LA 총영사관의 직원이 이 서류에 대해 사실 확인(국외체류 연장 허가원)을 해줌으로써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비리이다.
뉴욕총영사관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직후 본인이 직접 가져오는 재학증명서를 일체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일부 서류를 샘플로 뽑아 학교에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헌 민원실장은 “뉴욕총영사관에서는 올해 4월부터 재학증명서를 학교에서 직접 발급해 총영사관으로 보내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며 “위, 변조의 위험을 원천봉쇄한 셈”이라고 말했다.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된 ‘24세 이하 국외 체류 연장 허가’를 폐지한 이후 병역 연기를 위
한 위조 서류 제출 및 국외체류 연장허가원 발급 사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뉴욕총영사관의 국외체류 연장허가원 발급 건수는 지난해 1,178건의 신청이 있었고 이 중 허가는 1,038건이었다. 반면 24세 이하 해외 체류 규제를 없앤 올해는 11월까지 국외체류 연장 허가원 발급이 171건 신청에 168건 허가로 집계됐다.그러나 뉴욕에서도 일부 유학생들이 위조된 재학증명서로 체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영주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
유학생 출신인 윤모씨는 “올해 24세 이하 해외 체류 허가 규정이 폐지되기 전에는 매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졸업 일정 등을 제출해야 병역 연기가 가능했다”며 “위조된 재학증명서 등으로 국외 체류 연장허가원을 발급받는 경우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김창진 민원담당영사는 “국외체류 연장허가원이 유학생 뿐아니라 가족과 함께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발급 신청과 거부 건수 등으로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며 단순 서류 착오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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