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서류 폭주… 확인없이 통과 대형 비리
대사관급인 LA총영사관에서 불거진 병역비리 파문은 재발 가능성을 가진 활화산 상태라는 지적이다. 인력 활용 문제, 사실상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I-20(입학허가서)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 한국 병역법의 불합리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위원들이 국정감사 대신 업무보고를 LA총영사관으로부터 받은 지 불과 1주일만에 터진 병역비리 사건. 이 같은 사태를 계기로 실태와 문제점을 시리즈로 점검한다.
LA총영사관 대리접수 몇년 넘도록‘깜깜’
허위서류 얼마나 많은지 분간도 못해
I-20 진위도 못따져… 인력부족 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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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마지막으로 국정감사를 받은 LA총영사관은 2004년 초부터 자행된 대리접수에 대해 무려 2년이 넘도록 공관내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외부 감독이 없는 LA총영사관은 내부에서 곯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까지 LA총영사관에서 재외공관 확인을 해 준 국외 체재기간 연장 허가서 중 얼마나 많은 건수가 허위인지는 분간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LA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면 일일이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확인할 수 없지 않느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I-20를 첨부 자료로 제출해도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지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미국 영주권자 심지어는 시민권 2세들의 한국 장기 체류시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는 병무청의 발표가 있은 후 이를 피하려는 18세 미만 한국인 남성들의 병역 연기 신청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관계서류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총영사관과 유학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이들 신청인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작업을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발행한 학교에 전화로 문의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돈만내면 I-20를 살 수 있는 한인타운내 유학원등에 전화로 문의해 봐야 결과는 뻔하다는 것이다.
항사 재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유학 브로커로 오랫동안 일해온 D씨는 “대학이란 이름을 붙이고 있는 한인사회 학교에 전화를 걸어봐야 다 짜고 하는 건데 ‘그렇다’ 한마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서 “설혹 미국 유명 대학 것을 위조해가도 담당 영사가 전화해 확인할 거라고 생각하는 브로커들은 하나도 없다”고 비웃듯 말했다. 언제나 마음만 먹는다면 이번과 같은 비리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력부족의 문제
LA총영사관의 인력 부족도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1층 민원실을 담당하는 민원실장이 법무부 파견 영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20여명에 달하는 행정요원들이 접수하는 각종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영사는 담당 직원을 믿고 맡길 수밖에 없으며 해당 직원이 검은 유혹에 빠질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LA총영사관은 그동안 영사업무 담당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본국에 전달했지만 늘어나는 공관 요원은 타부처 소속 주재원들이라고 한 관계자가 귀띔했다. 공관 규모가 커져도 영사 인력은 제자리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05년 임종석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북미주 타국가 공관의 정직원과 행정보조 인력의 비율은 스페인 10대 24, 캐나다 14대36, 인도 22.5대 33, 멕시코 13.5대 34, 일본 22대 32.75, 영국 8.25대 23.25에 달한다. 20대23인 LA총영사관이 영사 업무가 주업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관에 필요한 인력은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보조 인력이란 점을 알 수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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