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협회 제인 김(오른쪽) 회장 등 협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협회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진천규 기자>
한인 CPA협 “일부 세무사·계리사 등 무단 사용” … 적극 대처 밝혀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제인 김)는 한인사회에서 세무사와 계리사, 공인회계사 등의 용어가 무분별하게 혼합,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협회는 9일 제인 김 회장과 마틴 박 총무 등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세무사 또는 계리사(Enrolled Agent), 회계직원(bookkeeper)과 이들을 양성하는 일부 한인학원들이 ‘공인’(Certified)이란 용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공인회계세무사’를 자칭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세무사와 계리사들은 공인회계사를 지칭하는 ‘어카운턴트’(accountant)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지난 92년 판시한바 있다.
공인회계사(CPA·Certified Public Accountant) 명칭은 연방·주정부가 요구하는 교육 과정과 라이센스를 취득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또 일부 한인 세무사와 계리사들이 법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용어로 한인 언론에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인 김 회장은 “세무사의 경우 연방 국세청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공인회계사와 업무 분야는 엄연히 다르다”며 “공인회계사만이 회계감사, 연방 국세청 감사, 주 조세형평국(BOE) 감사 등 공식감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공식 재무 자료로 인정되는 재무지표 보고서(financial statement)를 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한인사회에서 정확하고 합법적인 명칭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공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공인회계사를 지칭하는 개인이나 법인, 학원에게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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