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일 유해물질을 무단 폐기한 혐의로 중범 기소된 버지니아 프레데릭스버그 소재 JC 클리너 업주 정 모씨(본보 10월4일자)가 법원으로부터 조건부 기각 판결을 받았다.
프레데릭스버그 지방법원은 13일 오후 정 씨와 정씨의 변호사 존 프랭클린, 고발인 누넬리 소방관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을 열었다.
그러나 정씨가 퍼크로 추정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는 증인은 단 한명도 출두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정씨 측에 내년 6월5일까지 4,600달러의 변상금(Restitution)을 낼 것과 향후 1년 동안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지 말 것 등을 조건으로 정 씨 사건을 기각시켰다.
변상금은 형사법에서 어떤 행위로 가해가 빚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의해 내려지는 일종의 벌금.
판결 직후 정 씨는 본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재판 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하다. 난 여전히 무죄”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정 씨는 “하지만 변호사가 재판에 앞서 주 검찰 측과의 플리바겐(사전형량조정제도)을 통해 기각을 조건으로 변상금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해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그러나 최종 기각이 결정되면 소방국과 JC 클리너의 직전 주인인 캔모어 클리너측을 상대로 인종차별 및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는 변상금 4,600달러는 완납되는 순간 이 케이스도 기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어 정씨는 “소방국은 사건 당시 세탁소내 퍼크가 없다는 내 말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등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해 앞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광덕·이창열 기자>
“버린 물질 퍼크 아니었다”
‘조건부 기각’ 판결받은 정씨 억울함 호소
지난 87년부터 줄곧 세탁업에 종사해 온 정 씨의 악몽은 지난 7월 프레데릭스버그 소재 ‘JC클리너’를 인수하면서부터 시작됐으나 지난 9월 29일 유해물질을 버린 혐의로 기소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정씨에 따르면 이날 저녁 애난데일의 한 한인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히스패닉 종업원이 유해물질을 버리다 적발됐다는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내려갔다가 경찰에 체포, 구금됐다.
이후 정씨는 구치소에 보석금만 내면 석방된다는 법원측의 설득에도 “우리 세탁소에는 퍼크가 전혀 없다. 난 무죄다. 판사 앞에서 무죄라고 당당히 말하고 석방되겠다”고 주장하며 “이를 악물고 3일간의 수감시간을 보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더구나 종업원이 버린 것도 퍼크나 유해물질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것이라며 그 통까지 소방관에게 직접 보여줬으나 무시당했다”며 “20여년 세탁 생활을 하면서 퍼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데 함부로 버릴 리가 있겠는가. 더욱이 당시 세탁소안에는 퍼크가 전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여 결백을 주장했다.
정 씨는 “오늘 재판에서도 당초 소방관이 지목한 3명의 증인 중 한명도 나오지 않았고 위험물질 무단방류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자신의 떳떳함을 강조했다.
그는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종업원이 모르고 세탁소 케미컬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인데 갈등을 빚고 있던 건너편의 캔모어 클리너의 미국인 주인과 종업원이 위험물질 폐기로 신고하는 바람에 구치소 신세까지 졌다”고 말했다. 정 씨는 “캔모어 클리너측은 JC 클리너를 나에게 판 뒤 쓰레기 폐기 등 뒤처리를 하지 않는 바람에 나는 4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고, 또 캔모어 측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다 발생한 왼쪽 손 부상 등 그동안의 손해에 대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여년 동안 세탁업을 하면서 요즘처럼 힘든 시절은 없었다”면서 “특히 프레데릭스버그 지역의 경우 워낙 기존 주민들의 텃세가 강해 JC클리너를 인수한 직후 다시 매물로 내놓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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