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들을 위난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법안이 제출됐다. 김정훈 의원을 대표로 한 10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재외국민보호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끔 하고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고 김선일 사건과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등과 같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긴급사태를 방지하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지역의 재외국민에 대피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에서 위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 또는 외교부장관 지휘 하에 비상대책반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김정훈 의원은 “해외 여행객이 연간 1천만 명, 재외동포가 700만 명에 달하나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없다”며 “이로 인해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가 취약한 실정”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정훈, 박승환, 유기준, 김희정, 이성권, 안경률, 김형오, 김무성, 서병수, 엄호성 의원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게 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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