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DC 교통국이 발행한 주차 위반 티켓의 상당수가 재고 요청 끝에 무효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DC 차량 관리국(DMV)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직접 본인이 출두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한 주차 위반 티켓 재고 신청 중 약 55%가 티켓 무효 판정을 얻었다. 특히 우편으로 재고 신청을 했을 시에도 65%까지 무효 판정을 얻었던 것으로 집계돼 티켓의 부당성을 따지기 위해 꼭 DMV를 방문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DMV 방문으로 주차 위반 티켓이 무효 판정을 받은 것은 44%에 불과했다. 발부된 주차 위반 티켓이 무효 판정을 받는 사례는 대체로 미터기 고장, 주차 표지판 부재나 파손, 자동차 소유주가 다른 경우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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