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하에 조사...98% 허락
보스턴 시 경찰국은 거리에서의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총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청소년들의 집을 부모 허락 하에 수색하는 프로그램 시행을 추진 중에 있다.
보스턴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이 가택수색 프로그램은 판사가 발행한 영장이 없이 진행되는데 만약 찾아온 형사들에게 부모가 수색을 원하지 않아 “No” 하면 집안을 수색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1994년 세인트루이스 경찰이 시행해 성공을 거둔바 있는 이 프로그램은 시행 첫해에 수색 대상
가정들 중 98퍼센트의 가정이 수색에 동의했고, 수색 대상 중 1/2에 해당하는 가정에서 총기를 수거할 정도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는데, 보스턴 경찰은 바로 세인트루이스 경찰의 이 프로그램을 모델로 해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이웃들로부터 들은 정보와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용 핫라인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색 대상 가정을 정하게 되며, 만약 총기류가 청소년의 침실에서 발견되었을 경우에라도 그 총기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해당 총기만 압수하게 된다.
따라서 편모 가정 등 부모로서 10대 청소년 자식을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이 체포될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위험한 총기류 소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다.
에드워드 데이비스 보스턴 경찰국장(사진)은 지난 16일, 보스턴의 범죄다발 지역인 롹스베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성직자들과 경찰, 지역 유지들이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시작되게 되는데 사복 형사 3명이 성직자와 함께 가정을 방문해 부모에게 동의를 구한 후 청소년의 침실을 수색해 총기를 찾아내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미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스턴 시 경찰국 출신으로 현재 보스턴 대학에서 형법학을 가르치는 토마스 놀란 교수는 경찰은 가택 수색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제한적인 권위를 가진다.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택 수색이 가능하도록 헌법은 쓰여 있지만 이 프로그램의 경우 영장 없이 가택수색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미 인권연맹의 에이미 레이바흐 씨는 경찰관이 문간에 서 있는 상황에서 부모들은 겁에 질려 No라고 말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데이비스 보스턴 경찰국장은 이 프로그램의 시행 의도가 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총기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자녀들에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부모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임을 강조했다.
보스턴 경찰은 12명의 형사들을 이 프로그램에 투입해 범죄 다발 지역인 돌체스터와 롹스베리의 그로브 홀, 보도인 스트릿, 제네바 애비뉴, 프랭클린 힐, 크랭클린 필드, 그리고 에글레스톤 스퀘어 등지를 대상으로 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며 만약 수색 중 마약류가 발견되더라도 대량이 아닌 경우 책임을 묻지 않고 압수하는 것으로 일단락 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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