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이중국적의 일부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법안이 26일 상정됐다.
조일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을 대표로 한 19명의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장관에게 신고하면 한국 및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종전에는 미 시민권자인 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미 국적을 포기한 후 법무장관에 신고해야 했다.
또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및 외국 국적을 함께 갖게 된 이중국적자는 이중국적자가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법무장관에게 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직계 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 또는 제1 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또는 제2 국민역에 편입된 후가 아니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다.
이 법안은 이밖에도 이중 국적 보유자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게끔 하고 있다.
의원들은 “글로벌 이주시대에 이중국적의 허용은 외국사회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세계변화에 발맞춰 재외동포의 투자나 우수한 외국 인력의 유치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나 우리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외의 다른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석준, 김성곤, 김영덕, 김용갑, 김우남, 김형오, 박기춘, 서재관, 신중식, 우제항, 윤두환, 이인기, 이재창, 이진구, 장복심, 조배숙, 조일현, 최규식, 허태열 의원이 참가했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은 최근 정부가 우수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마친 한국인이나 외국인 전문가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발의돼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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