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역 연기를 위한 서류를 유학원을 통해 대리 접수하던 관행이 폐지되고 개별접수만 허용된다. 또 유학생이 많은 재외공관에 대한 정기적인 감찰활동이 강화된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LA에서 발생한 유학생들의 위조서류를 이용한 불법 병역 연기 사건과 관련, 이 같은 제도적인 방지책을 28일 내놓았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제출한 재학증명서에 대해 신청인이 그 학교에 재학중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실질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병무청과도 병역 연기용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위한 서류 심사과정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LA에서는 병역 의무자들이 일부 유학원과 결탁, 위조된 미 대학 입학 허가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한 다음 병역 연기를 받아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또 이 과정에 현지 영사관 직원이 유학원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이를 묵인해줘 큰 파문을 일으켰다.
외교부는 “금번 사건을 계기로 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병역 면제 문제 처리 절차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했다”며 “현재까지 LA 총영사관 이외에 문제가 있었던 공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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