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부 ‘해외체류 2년미만’ 조항 폐지
유학생이나 방문객 등 단기체류자들이 소지품 분실·도난 등이나 불의의 사고로 급히 현금이 필요한 경우 공관을 통해 ‘급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 ‘신속 해외 송금 제도‘가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한국외교통상부는 이 제도의 수혜자격 중 ‘해외 체류 2년 미만’이라는 외국환거래규정상 지원 대상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국민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발표했다.이 제도는 해외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공관을 찾아가면, 공관에서는 국내의 가족 등으로 하여금 영사콜센터(02-3210-0404) 농협계좌에 필요한 금액을 원화로 입금토록 안내한 뒤 국내에서 돈이 입금되는 즉시 24시간이내에 공관예산으로 신청자에게 해당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영사콜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농협계좌 입금은 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을 이용하면 된다. 공관이 이 서비스를 위해 지출한 자체예산은 농협과 공관 간 외환거래를 통해 사후 정산하게 된다.그동안 해외여행 또는 단기 체류기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받기까지 3일 이상 소요됐던 한국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그러나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액을 1차례 미화 3,000달러로 제한하고 불법·탈법행위, 상업적 목적, 정기송금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1일부터 시작된 이 제도를 통한 긴급경비송금 지원실적은 11월말 현재 총 191건, 금액으로는 17만여달러에 달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주찬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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