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 범죄 인식..연방 1심법원서 기각 사례
최근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단 1번의 음주운전 기록만으로도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네소타 연방 법원이 18일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한 이민자 남성은 지난 2006년 10월5일 시민권이민국(USCIS)으로부터 시민권 신청이 기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05년 1월31일 음주운전(DWI) 혐의로 체포됐던 기록 때문이었다. 이에 이 남성은 2006년 11월3일 USCIS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연방법원에 제출했고 1년여 간의 지루한 공방 끝에 지난 17일 시민권 승인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디 마르티니 & 이 법률사무소 정용일 이민전문변호사는 “대부분의 한인들은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덕적 청렴은 시민권 신청 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USCIS는 시민권 신청 시기를 기점으로 지난 5년간의 범법행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남성의 경우 다행히 1년 동안의 법정 싸움으로 시민권 승인이라는 승소를 이
끌어 낼 수 있었다”며 “그러나 실제 이 같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변호사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이민전문 ‘브레츠 앤드 코벤 합동법률사무소’의 데이빗 김(한국명 김광수) 변호사는 “한인들은 술을 마시고도 정신이 멀쩡하면 술에 안 취했다며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실제 음주 수치는 해장 전보다 후가 더 높고 정신이 멀쩡하다고 해도 단속에 적발될 수 있으므로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 할 것”을 조언했다.그는 이어 “특히 무면허 운전이나 상습적인 교통위반은 자신이 알면서도 위반을 한 것으로 분류돼 시민권 신청 시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않을 경우 신청을 미룰 것”을 당부했다.
한편 뉴욕주는 지난 11월1일부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를 B급 중범으로 규정, 최고 25년 징역형을, 음주운전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혔을 경우 C급 중범죄를 적용해 최고 15년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보 11월1일자 A1면> 특히 혈중 알콜 농도가 0.18 이상인 음주운전자들을 새롭게 ‘ADWI(Aggravated driving while intoxicated)’로 분류, 1년 징역형 및 1,000~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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