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국제선 비행기표 가격이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2008년 1월1일부터 100달러 이상 오르기 때문에 내년 초 여행 계획이 있을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항공권을 예약, 발권하면 유류할증료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대한항공은 유가 상승 폭을 감안해 2008년 1월 1일 발권분부터 유럽·미주·중동·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의 유류할증료를 기존 104달러(왕복)에서 208달러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미주, 인천~유럽 노선의 왕복 항공권을 한국에서 구매할 경우 유류할증료가 지금보다 104달러가 더 붙어 그만큼 승객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인상된 유류할증료는 한국발 항공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LA 등 미주지역에서 한국으로의 왕복항공권을 구입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변동에 따라 항공사가 탄력적으로 추가요금을 승객에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아시아나항공도 내년 초부터 대한항공과 같은 수준에서 할증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에서 유류할증료는 발권일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친지들이 내년 1월 이후 미주 방문 등을 위해 출국 계획이 있을 경우 12월 중으로 항공권을 발권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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