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세무사들이 공인세무사의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환 세무사, 장홍범 박사, 염승환 세무사.
택스보고시즌 맞아 홍보나선 한인세무사들
“남가주에서만 매년 60여명 가량의 한인 공인세무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공인세무사는 납세자를 대리해 납세업무 전반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되면서 한인 공인세무사(Enrolled Agent)들이 한인 커뮤니티에 세무사 업무홍보에 나섰다.
한인 세무사들은 “연방법은 납세대리 업무(practice before IRS)를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물론 공인세무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세무사들이 개인세금보고와 법인세 세금보고 등 모든 종류의 세금보고서 작성 및 납세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리 업무는 납세자를 대변해 세무당국과 연락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일 등을 포괄한다”면서 “특별한 규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장부정리 등의 기장 대행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인세무사는 세금문제와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기업 재무제표 작성 때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attest)을 첨부토록 하는데 이는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공인세무사가 할 수 없다. 한인 세무사들은 특히 ‘공인세무사’란 한글 표현에 대해 “영어로는 ‘certified’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서도 “적절한 번역 표현인지 여부에 대해 1995년 2월 14일 연방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통해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 준비학원을 운영중인 공인회계사이자 세무사인 장홍범 박사는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직 공인세무사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세청이 주관하는 세무사 시험을 통과하거나 국세청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별도 심사를 통과해야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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