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중 어느 때라도 고객들로부터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현금 거래보고에 관한 것이다. 즉 현금 거래가 얼마 이상 되어야 금융기관에서 보고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유난히 한인들이 현금 관련 소매업종에 종사를 많이 해서인지 아니면 세금보고 회피한 현금이 많아서 그런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것이 많은 한인들의 관심의 대상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한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현금 1만달러 이상의 입금이나 출금 때 보고되는 현금거래 보고를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이란 현금, 머니오더, 여행자 수표 등 현금과 현금에 준하는 것들을 말한다.
CTR 보고자들도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회사, 웨스턴 유니언 등 송금회사, 카지노, 환전소, 첵 캐싱업소, 머니 오더나 여행자 수표 발행업소 등의 금융기관도 포함된다.
어떤 사람이 현금 6,000달러를 예금하고 4,000달러를 인출한 뒤 현금 5,000달러를 일본 엔화로 환전했다면 현금 입금 1만1,000달러(6,000달러 입금+5,000달러 환전)에 대해서는 CTR이 보고되고 현금인출 9,000달러(4,000달러 인출+5,000달러 환전)는 보고되지 않는다. 여기서 보듯 환전행위도 현금거래에 포함된다.
흔히 한번 거래에 1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고 해서 CTR을 피하고자 같은 은행의 이 지점, 저 지점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나누어 입금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요즈음처럼 컴퓨터 시스템이 발달된 시대에는 하루에 각 지점의 현금 입금이나 인출의 합계가 1만달러가 넘으면 이를 알 수 있으며 또한 CTR에 보고된다. CTR은 IRS 4789양식에 의해 보고되며 네바다주의 카지노는 8852양식을 사용한다.
CTR은 1970년 10월에 은행 기밀법에 의해 은행 돈세탁을 방지하고자 시작되었으나 곧 카지노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제는 세금포탈, 횡령, 돈세탁 및 테러행위 방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13)387-1234
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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