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퍼블릭 헬스 커미션(Boston Public Health Commission)은 보스턴 시내 식당들이 트랜스 팻(trans fat, 불포화 전이 지방)이 포함된 기름을 사용해 조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대해 예비 승인(preliminary approval)을 내렸다.
이 조치가 최종 승인을 얻게 되면 보스턴 시에서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이미 식당가에서 트랜스 팻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마친 뉴욕 시에 이어 같은 종류의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보스턴 지역의 많은 요식업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식당에서 트랜스 팻의 사용을 중지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수많은 패스트푸드 체인 레스토랑들 역시 뉴욕 시의 트랜스 팻 사용중지 조치 이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트랜스 팻이 동맥경화와 심장병 유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게 되면 보스턴 시는 물론이고 매사추세츠 전 지역의 레스토랑들은 트랜스 팻이 함유된 음식을 팔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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