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보고시즌엔 대체최저세 관련 연방국세청 전산 시스템 수정으로 예년보다 세금환급 가능 시점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숏세일 탕감 부채 소득세 면제
2007년 소득세 세금보고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세금보고 시즌은 연방의회가 지난 연말 뒤늦게 대체최저세(AMT) 적용 유예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서 연방국세청(IRS)이 이에 맞춰 전산보고(e-Filing)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예년보다 세금환급을 시작하는데 수주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금보고의 기준이 되는 W-2(일반직장인)는 1월말까지, 프리랜서등 자유 계약직 종사자들에게 부여되는‘양식 1099’는 2월말까지 발급되게 된다.
AMT 유예법안 통과로 IRS시스템 정비… 환급 수주 더 걸려
2007년도 세금보고에서 대표적인 변경사항중 하나는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구입자들이 융자은행의 동의를 얻어 모기지 잔금보다도 낮은 가격에 주택을 처분할 경우(숏세일) 받는 탕감된 빚에 대한 소득세 적용이 면제된다는 것이다. 물론 투자용이 아닌 주거용 주택인 경우에 해당된다.
또 보통 20% 이하의 다운페이먼트를 할 경우 의무 가입해야 하는 개인모기지보험(PMI)도 소득세에서 공제를 받게 된다. 이는 2009년말까지 3년간 적용된다.
뮤추얼펀드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과중한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투자금을 옮겨 세제혜택을 받던 ‘키디 택스’의 혜택도 준다. 과거 14세 이상 자녀에게 적용되던 낮은 소득세율의 기준이 2007년 17세(풀타임 학생은 23세까지), 2008년 18세로 조정된다.
특히 올해부터 LA한인타운의 대부분의 사업체가 캘리포니아주 엔터프라이즈존 혜택을 받아 2007년 기준 첫 고용된 종업원에 대해 종업원 1인당 고용세를 50%까지 환급받게 된다.
모기지 관련 탕감금은 면세혜택을 받지만, 크레딧카드 사용 후 은행 등과 협상을 통해 잔액을 탕감 받을 때 내야 하는 소득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마틴 박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총무는 “최근 국세청 회보에서 무료로 세금보고를 대행해줄 경우 오류가 상대적으로 많아 이에 대한 감사확률이 높아졌다는 소식이 있었다”면서 “몇 년간 중단됐던 자영업자에 대한 무작위 감사도 연간 1만3,000건 수준으로 재개되기 때문에 스케줄C 보고 납세자들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소연 CPA는 “일반 납세자들은 별 다른 지연이 없겠지만, 대체최저세(AMT) 관련 질문이 담긴 납세 패키지를 이용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IRS 시스템이 완료될 때까지는 일찍 보고를 해도 환불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