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A 포스터를 무료 배부하는 대양종합보험과 북가주세탁협회 등 관계자들이 포스터를 들어 보이고 있다.
대양보험-북가주 세탁협
대양종합보험(대표 소피 박)과 북가주세탁협회(회장 오재봉)가 사업주들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 ‘직업안전청’(CAL OSHA) 근로자 포스터 보급 캠페인이 3년째를 맞았다.
미 최대 건강보험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회사인 알리안츠의 후원으로 무료 배부되는 2008년 OSHA 포스터는 연방정부, 주정부, 국방성, 법무성, 노동성, 가주주정부, EEEC, EDD, OSHA, WI, UBI 등 정부 각 기관에서 종업원의 알 권리를 고지하도록 되어있는 법안을 망라한 것으로 직종과 관계없이 파트타임 종업원 1명 이상의 모든 업소에는 반드시 부착의무가 있다.
대양종합보험의 소피 박 사장은 “어느 기관이 감독하더라도 모든 사항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포스터의 부착 위반시 7,500~1만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 된다”며 “올해는 많은 개정 사항이 있는 만큼 새로운 포스터를 반드시 부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개정된 주요내용은 연방최저임금 5.85달러(작년 7월24일부 시행), 가주주정부 최저임금 8달러(올 1월1일부 시행), 비고용자 보험혜택(작년 9월부 시행) 등 외 19개 법안이 수록돼 있다.
2008년도 ‘OSHA 포스터’는 대양종합보험 사무실(213-383-6100)이나 남가주 한인세탁협회(310-679-1300)를 방문할 경우 무료, 우송 발부를 원할 경우 15달러를 내면 된다. 샌디에고 한인세탁협회(760-438-2340)에서도 배부한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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