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비(26·본명 박은혜)가 자신을 광고 모델로 기용한 화장품 업체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화장품 제조업체 ‘에이블씨엔씨’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연예기획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에이블씨엔씨는 지난해 4월 팬텀 측과 모델료 5억 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비를 모델로 한 TV·인쇄물·인터넷 광고를 제작해 배포했다.
에이블씨엔씨의 한 관계자는 화장품은 광고 모델이 제품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메인 모델인 아이비가 사생활 등으로 제품과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약서에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로 제품 및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조항을 분명히 명시했다면서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아이비가 연예 활동을 중단해 광고 효과도 얻을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이비는 지난해 11월 전 애인 유모씨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그해 12월 유씨가 검찰에 구속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또한 소속사가 수영스타 박태환과 아이비가 사촌 관계라고 밝혔지만, 얼마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아이비는 그동안 에이블씨엔씨의 화장품 브랜드 ‘미샤’의 광고 모델로 활동해 왔다.
한국아이닷컴 김재범기자 kjb@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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