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초강경 이민자 단속법안 추진 논란
연방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이민자가 단 1차례만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인정돼도 무조건 추방시키고 단순 밀입국자들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강경 이민 단속 법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연방 상원 소속 제프 세션스 의원(앨라배마) 등 10여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총 15개의 이민 단속 법안 패키지를 상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들은 미국 내 불법 이민자 구제책은 전혀 없이 강력한 단속 조항들만을 대거 담고 있고, 또 불체자뿐 아니라 일반 이민자들도 차별하는 반이민 규정들까지 포함돼 이민자 커뮤니티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법안들에는 모든 이민자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단 한 차례만 있어도 곧바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터무니없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연방 기관에서 이중언어 서비스를 금지, 영어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투표소에서 영어미숙자를 위해 한국어 등 이중언어로 안내하는 것도 금지하는 등 이민자를 차별하는 조항들도 담고 있다.
이날 제출된 이민 단속 패키지 중 세션스 의원이 입안한 법안의 경우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다 두 번째 적발되는 불체자에 대해서는 최고 2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불법체류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 금지 ▲일선 경찰에 연방 이민법 집행 및 불체자 단속 권한 부여 ▲국토안보부의 불체자 단속권 강화 ▲국경 경비에 주 방위군 투입 ▲불법 이민자 송환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 등의 강경 일색 조항들로 구성돼 있다.
이같은 초강경 반이민 법안들이 현재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상원에서 통과는 고사하고 논의조차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반이민 정서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연방하원의 히스 슐러 의원(민주)이 불체자 고용단속법을 상정하는 등 민주당 일각에서도 ‘선 단속 강화’를 주장하는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어 향후 연방의회가 이민 개혁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주목되고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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