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셔널 벤처스 전 직원 법정서 밝혀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옵셔널 벤처스 주가조작 및 회사 돈 횡령혐의로 기소된 김경준씨의 재판에서 옛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김씨측으로부터 김씨의 미국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화 100만달러를 제의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BBK 및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 직원으로 일했던 이모씨는 10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윤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2004년 에리카 김씨의 남자친구로부터 김씨의 미국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거절 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거액을 준다는 것은 거짓 증언을 해달라는 것이고 큰 금액을 줘가면서 부탁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씨가 지난해 11월 귀국하기에 앞서 미국 여권과 법인설립 인가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이씨는 “김씨 때문에 복역했는데 (사건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씨는 “미국 여권과 법인설립 인가서의 위조가 모두 김씨의 지시로 이뤄졌다. 내가 졸업한 미국 대학 교수들의 이름 상당수와 ‘보일러룸’이라는 영화의 출연배우 이름 등을 사용해 위조 여권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변호인이 김씨와 이씨 사이에 이뤄진 전화 통화에 대해 세세한 내용을 묻는 과정에서 “(증언이) 창작된 이야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가 검찰이 “증인에게 공개 법정에서 소설을 쓴다고 말하는 변호인이 어디 있느냐. 재판을 같이 못하겠다”며 격한 목소리로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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