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유죄 판결
종업원의 불법 신분을 알고도 고용했던 식당 업주들이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연방 제8항소법원은 불법체류 미성년자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해 이민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2명의 식당 업주들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2년3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아이오와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사딕 세페리(43)와 니콜 팁튼(25) 등 2명은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사이에 미성년자 2명을 포함 6명 이상의 불체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적절한 세금 공제도 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그러나 이들은 시민권자나 합법 신분의 종업원들에게는 임금을 체크로 지불하고 세금도 공제하는 등 불체자 고용에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6년 5월 유죄 평결을 받고 그 해 11월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었으나 항소심에서 처벌이 확정됐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