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40건 계류중
이민국 직원의 불법 영주권 발급사건의 한인 피해자 중 2명에 대한 연방 항소심 패소 판결이 나온 가운데(본보 12일자 보도) 아직도 당시 피해자들의 절반이 넘는 150여명이 추방위기에 처해 있으며 현재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케이스도 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법적 대리를 맡고 있는 알렉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소위 ‘서스테어 리스트’에 오른 275명 가운데 사건이 불거지기 전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기타 별도의 방법으로 합법신분을 취득한 한인들을 제외하고 현재 추방재판과 이민 항소국 심사 등 절차에 처한 사람들이 150여명에 달한다.
이중 박 변호사가 맡고 있는 27건을 포함 총 40여명의 케이스가 현재 연방 제9 항소법원에 올라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박 변호사는 “현재 2건의 패소판결이 나왔지만 나머지 항소법원 케이스들의 경우 재판부가 모두 달라 항소법원의 전원 재판부 심의를 신청하는 한편 별도로 추방중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집단소송을 제출해 놓은 상태”라며 “한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한 만큼 연방 대법원까지 상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연방하원에 피해자 구제 법안을 제출한 마이크 혼다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불법행위의 장본인인 이민국 직원 서스테어는 실형을 면한 채 가택연금 및 벌금형만 받고 지금은 아무런 제약 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다 의원측은 당시 법안 발의 설명에서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은 사건 7년이 지난 지금도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아무런 죄가 없는 피해자 자녀와 가족들”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