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빈 결혼 5개월만에 초고속 이혼
12세 연상의 변호사와 지난해 8월 결혼했던 탤런트 명세빈이 5개월만에 파경을 맞은 것으로 밝혀져 한국 연예계 초고속 이혼자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탤런트 명세빈(33·사진)과 강호성 변호사(45)는 한국시간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두 사람이 2006년 여름 교회에서 만나 정식으로 사귀게 됐으며 이후 결혼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됐었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결혼을 앞두고 인생관과 성격상 차이, 결혼 후 진로 등에 의견차가 커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이미 파혼을 고려했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이어 “하지만 이미 세상에 결혼소식이 알려져 결혼을 진행했다. 그러나 심각한 차이점에 불안한 마음으로 한 결혼이어선지 직후부터 삐그덕거렸다”고 덧붙였다. 또 “신성하고 행복해야 할 결혼생활을 인내심을 갖고 꽃피우지 못해 많은 사람들에게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신정아·변양균씨 징역 4년 구형
지난해 학력위조 파문으로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신정아·변양균씨에게 각각 징역 4년씩이 구형됐다.
한국시간 12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학력위조와 공금 유용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사진)씨에게 “(학력을 위조해) 지식기반 사회의 근간과 문화 인프라를 훼손했다”며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 장관 등 요직에 있으면서 젊은 여인을 위해 직무를 남용한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죄를 지은 것”이라며 4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부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좋아 공부하는 것을 소홀히 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며 “잘못한 점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억울한 점도 많다”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신씨는 또 “누구에게나 한 두 가지 비밀은 있는데 몇 개월 동안 발가벗기다 못해 배 속의 창자까지 드러내 극심한 참담함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변 전 실장도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사생활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부끄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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