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타 모자라는 취업비자 H-1B 대신
미국내 취업 원하는 한국인에 인기
‘귀국의무 면제’ 신청 사례도 늘어
쿼타 조기 소진 문제를 겪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대안으로 연수비자(J-1)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12개월 간 봉급을 받으면서 미국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J-1 비자가 외국에서 미국 내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1B비자는 반드시 4월1일 신청이 들어간 뒤 10월1일부터만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J-1비자는 항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J-1 비자로 미국 입국 후 H-1B 신청을 위해 프로그램이 끝난 후 반드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 최소 2년을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철회(waiver)하기 위한 귀국의무면제 신청을 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뉴욕 총영사관의 경우 귀국의무면제 신청을 위해 필요한 한국 정부의 면제 허락 진술서(No Objection Statement) 발급 요청이 2007년 1월 이후 77건이 접수됐다.
천일웅 이민전문 변호사는 “J-1비자는 외국 학자나 학생, 인턴, 레지던트, 의사, 연수인(Industrial and Business Trainees) 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최근 우회 취업하는 한국인들이 J-1비자를 발급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2년 본국 거주 조항(Two Year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에 적용되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제한규정이 있어 비자 신청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최근 들어 2년 본국 거주 조항 철회를 위한 귀국의무면제 승인 기간이 6~8개월 정도 걸리고 있어 H-1B 취업을 앞 둔 신청자들은 입국 후 2개월 이내에서 이를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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