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연령 40세로 상향 추진에 한인들 촉각
“한국에 지금 들어가면 군대에 가야 하나요?”
병무청이 지난 6일 병역의무 부과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4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현행 면제연령에 걸린 한인들이 귀국을 망설이고 있다.
지난 1992년 미국으로 이민 온 A모(35)씨는 고민에 빠졌다. 영주권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않아 한국으로 귀국해야 할 상황에 처한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역의무 부과 연령까지 상향조정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A씨는 “36세가 돼도 군대에 가야 한다면 굳이 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법령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조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또 다른 한인 B모(37)씨는 “영주권이 있지만 최근 한국에서 시작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영구귀국을 준비하고 있다”며 “병역법이 바뀐다면 그냥(영주권자 신분) 귀국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병역법이 바뀌는 것이 확실하다면 시민권을 따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 같다”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아직 법안이 검토중인 만큼 만 35세가 넘은 한인들은 병역면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대변인실 전재천 홍보담당관은 “현재 병역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적인 경우 병역법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귀국 시점을 기준으로 만 35세가 넘은 한인들은 법안이 효력을 갖기 전에 입국한다면 병역부과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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