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가 현역 재입대에 반발해 냈던 행정소송 항소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특별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18일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싸이의 불성실한 근무 상태와 지정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들어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지정 분야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해 수행한 업무량과 소요시간이 미미하다. 원고가 사실상 지정업체에 출근해 보낸 시간의 대부분을 휴식이나 사적인 용무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업기능요원의 취지에 비춰볼 때 지정업체 해당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단지 출근을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실질적 근로제공이 필요한 것인데 원고의 근무상황은 지정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싸이는 2003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해 36개월의 근무를 마쳤다. 하지만 병무청으로부터 지정 업무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입취소 처분을 받아 법적공방을 벌여오다 지난해 12월 현역으로 입대했다.
스포츠한국 김성한기자 wing@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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