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 바로 확인… 적발사례 급증
LA는 경찰의 이민신분 여부 단속 금지
미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넘은 불법체류자(overstayer)가 교통단속에 적발돼 경찰에 의해 곧바로 이민당국에 보고돼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 불법체류자가 설 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는 미 전국의 일선 지역경찰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운영하고 있는 ‘24시간 지원센터’(Law Enforcement Support Center)에 교통법규 위반자의 합법체류 신분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경찰은 교통위반자가 불법체류자로 확인될 경우 일단 구치한 후 이민당국에 신원을 이관하는 이민단속 시스템이 미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역마다 다르나 LA의 경우 경찰의 이민단속을 금지하는 특별명령 40호에 의해 경찰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못하게 하고 있다.
최근 월스트릿 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폴란드 출신으로 시카고에 거주‘오버스테이 불체자’ 데레진스키는 지난 2006년 운전 중 셀폰 통화를 하다 경찰에 적발돼 불법체류신분이 확인 된 후 이민당국에 넘겨져 추방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민구치소 수감생활을 반복하며 추방재판을 받고 있다.
시카고 지역에서는 운전 중 셀폰 통화가 금지돼 있어 교통위반으로 적발됐다.
ICE에 따르면 ‘24시간 지원센터’가 지난 1996년 미 전국에서 요청받은 체류신분 확인 요청은 4,000여건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72만8,243건이 접수돼 약 180배가 증가했다.
2001년 9.11사태 이후 외국인의 비자 및 영주권 기록을 전산화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고 있는 ICE는 전국의 지역 경찰들이 요청할 경우 언제 어디에서든지 즉석에서 수 분 이내에 합법체류 신분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통합전산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통계센터인 ‘퓨우 히스패닉 센터’에 따르면 미 전국의 불법이민자 1,200여만명 가운데 약 45%가 ‘오버스테이 불체자’로 추산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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