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성폭행, 이민사기 등의 피해를 입고 임시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의 U비자 신청서 접수 마감일이 연장됐다.
지난 2000년 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성폭행, 인신매매, 이민사기 등의 피해를 당한 후 이를 신고한 8,500여명의 외국인들이 임시체류 허가를 받아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임시체류 신분을 부여받고도 비자시행 세칙마련이 늦어져 U비자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다 지난해 10월부터서야 접수가 시작됐었다.
이 시행세칙에 따르면 이미 임시체류 신분을 받은 이들은 신청서접수 개시 180일 이내인 4월 13일까지 접수기한을 제한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대상자들이 이를 알지 못해 아직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어 당국이 지난 10일 신청서 접수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USCIS는 신청서 접수 마감일은 당초 4월13일이었으나 마감일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해 신청서를 계속 받을 것이며 신청서 접수가 늦더라도 임시체류 신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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