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입국자·체류신분 변경 불가능
체류기간 연장도 안돼 이민변호사 타격
불체자 급증땐 비자면제국 박탈될 수도
■ 무비자시대 주의점
무비자 입국이 실현되면 한-미간 인적교류가 늘어나 한국인들의 미국방문 관문 역할을 하는 뉴욕 한인사회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지만 한인 커뮤니티가 불법 체류자들로 포화상태를 이루고 범죄자들의 은신처가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무비자 입국이 방문객들에게 편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관광이나 사업 목적 이외의 것을 할 수 없다. 지금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학생 및 취업 비자로 바꿀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지만 무비자 시대가 열리면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신분 변경이 불가능하다.
일단 무비자 입국은 관광이나 사업 목적의 여행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유학, 취업, 이민을 생각한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무비자로 입국하려면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미국을 방문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과거에 미국 비자발급을 거부당했거나, 미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경우 무비자로 여행할 수 없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비자를 받아야 한다.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인용 항공기나 선박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무비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비자 적용되지 않는 경우>
▲미국 비자 발급 또는 입국거부 경력자
▲범죄 경력자
▲멕시코, 캐나다, 카리브해 국가는
미국 여행으로 간주
<무비자 입국 가능한 경우>
▲관광 및 비즈니스 한정
- 이민, 취업, 유학 등은 비자 필요
▲전자여권 필요
▲기존 여권보유자는 유효기간 6개월
남아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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