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이혼·결혼설을 보도했던 신문사에 대해 신문 발행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고 20일 영국 선데이 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18일 이탈리아를 방문한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스캔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다음날인 19일 관련 기사를 실었던 러시아 타블로이드판 신문 ‘모스코비치 코레스폰덴트’가 문을 닫았다.
이 신문은 지난 11일 부인 류드밀라(50)와의 이혼 및 체조 선수 출신의 국가 두마(하원)의원 알리카 카바예바(24)와의 결혼설을 기사화했다. 푸틴이 이미 지난 2월 이혼했고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한 혼인등록소에 혼인신고를 했으며 오는 6월15일 결혼식을 올린다고 보도한 것이다. 둘 사이의 로맨스는 몇 개월 전부터 모스크바 사교계에 떠돌았지만 이 신문 보도 전까지 아무도 감히 활자화하지 못했다.
언론들은 푸틴 대통령의 ‘사실 무근’ 발언 이후 바로 해당 신문사에 대해 크렘린이 제재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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