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소속의원 주도 불체자 고용 처벌 등
최근 23개법안 상정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반이민법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어 이민자 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주의회 내 반이민 분위기는 최근 이들이 발의한 23개의 반이민 법안이 줄줄이 상정되면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경보안 강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불법이민자 단속과 불법이민자에 대한 공공혜택 폐지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 23개의 법안들을 ‘국경보안 강화 법안 패키지‘로 묶어 이민논쟁을 이끌면서 주의회에 강력한 반이민법안 통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현재 주의회에 상정된 법안 패키지에는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캘리포니아주가 이민자를 위해 쌓아온 이민자 권익옹호의 성과들을 일거에 무산시키는 법안들과 불법이민노동자 고용주에 대한 처벌강화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드보어 의원(공화당·어바인)이 상정한 AB1758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입학 시 서류미비 학생들에게도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고 있는 AB540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AB286도 이와 유사하게 커뮤니티 칼리지와 주립대학들이 서류미비 학생들에 대해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AB1882안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의 이민체류신분 확인을 의무화하고 불법신분이 드러날 경우 이를 이민당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쿠크 의원이 상정한 AB271안은 불법체류 이민자에게는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의 주정부 제공 복지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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