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학생 신분으로 지난 4월 취업비자(H-1B)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학생비자 종료와 취업비자 개시일 사이의 체류신분 공백기간(cap-gap)을 합법적으로 넘길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18일 취업비자를 신청한 유학생들이 취업비자 효력이 시작되는 10월1일 이전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편의를 위해 미국을 일단 떠나야 하는 해외 ‘영사확인’(Consular Notification) 대신 미국에 체류하면서 이메일을 통해 ‘체류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신청만으로도 10월1일까지 합법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유학생은 취업비자 접수통보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메일 신청서에는 ▲취업비자 신청서 접수 번호 ▲취업비자 신청자와 수혜자 이름 ▲생년월일 ▲I-94 번호 ▲취업비자 접수번호 ▲SEVIS번호(외국인 학생 전자등록번호)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버몬트 서비스센터에 신청서를 보낼 경우 프리미엄 케이스는 VSCPPCAPGAP.Vscppcapgap@dhs.gov, 일반 케이스는VSCNONPPCAPGAP.Vscnonppcapgap@dhs.gov로 보내야 하며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에 신청서를 보내는 경우에는 프리미엄 케이스CSC.ppcapgap@dhs.gov, 일반 케이스는 CSC.nonppcapgap@dhs.gov로 보내면 된다.
학위를 취득한 후 학생비자 효력이 종료되는 유학생은 취업비자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비자 효력 발생시기가 차기 회계연도 개시일인 10월1일부터여서 보통 약 3~4개월의 ‘체류신분 공백기간’(cap-gap)이 발생, 유학생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였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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