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21일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 동포와 투자 외국인 등이 한국의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F-4) 비자를 갖고 한국에 들어온 외국 국적 동포의 수가 지난달을 기준으로 3만7,000여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이 2년만 한국에 머무르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 시민권자가 한국 영주권을 받을 경우 이중 국적과 거의 동일한 혜택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정안은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한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투자영주권 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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