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 리씨 긴급 가처분 신청
선거무효·재선거 요청 등 법원, 내달 23일 본격 심리
SD 한인회 법정 문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레이스 리 전 한인회장 후보의 변호사가 한인회를 대표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윌리엄 R. 네비트 주니어 판사는 29일 그레이스 리 전 후보가 긴급하게 제기한 임시 가처분 심리에서 가주 법인체법 5617조 적용에 대한 심리를 별도로 갖기로 하고 리씨가 요청한 여러 사안은 5월23일(금) 심리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리씨의 한인회 접근 금지명령(TRO)은 당초 정해진 9일에서 23일로 14일 간이 연장됐다.
이번 리씨 측의 가처분 신청은 지난 3월19일 그레이스 리씨 부부, 정성오 전 선거관리위원장 등에 대한 한인회관 접근 금지명령 등에 대한 맞고소 성격으로 제기됐다.
리씨는 이번 가처분 신청(ex parte)에서 지난 선거를 무효로 하고 자신을 회장 당선자로 인정해 줄 것과 이 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안으로 재선거를 요청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법원은 이날 리씨의 요청에 대해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고 향후 심리절차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이 와중에 그레이스 리씨 측이 제기한 가주 법인체 법 5617조가 이슈가 됐다.
리씨 측은 이 조항에 따라 한인회 임원이 이사를 겸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해 이번 선거와 관련 등 이사회가 내린 결정 등이 하자가 있다고 주장, 이번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고 더 나가 재선거를 하자는 의도를 나타냈다. 부회장 등 임원이 자동적으로 이사를 겸임하는 것은 미주 내 한인회의 오랜 관례이며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앤톤 C. 거슬러 한인회 변호사는 그레이스 리씨에 대한 영구적인 접근 금지명령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법인체 법 적용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리씨 측의 변호사는 로렌스 T. 도티에서 스캇 세브리로 바뀌었다.
〈문종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