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 한인회의 법정소송이 장기화되고 양측의 상당한 법정비용 출혈이 불가피해졌다.
SD 카운티 수피리업 법원은 지난 14일 그레이스 리 전 한인회장 후보가 요청한 한인회장 선거의 적법성을 가리는 심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6월23일부터 4일간 한인회장 선거에 관련된 증인들과 증거서류를 놓고 관련자들 간에 대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또 이용일씨를 대표한 한인회 측에서 제기해 그레이스씨에게 내려진 한인회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7월3일로 예정돼 있다. 이밖에 이와 관련된 법률절차들이 연이어 있어 양측의 대타협이 없는 한 한인사회가 또 한 차례 법정사태에 휘말리게 될 전망이다.
▲그레이스 리씨 측의 심리 요구
리씨는 이번 선거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이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 긴급 법적신청(Ex Parte)을 했다. 지난 9일 리씨가 제기한 첫번째 신청은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을 당했다. 두번째 요청은 그 요건을 충족해 법원이 14일 이를 허가했다.
리씨는 이번 심리에서 정성오 전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임과 자격박탈, 장양섭 전 한인회장의 월권, 재선거 필요성 여부 등 12가지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구했고 법정이 자신을 적법한 한인회장으로 공포해 줄 것과 그렇지 못할 경우 대안으로 재선을 치를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용일씨를 대변한 한인회 변호사측
그레이스 리씨의 소송은 가치가 없는 하찮은 것이라고 못 박고 법원이 허락한 이번 심리를 반대하는 법적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3일 리씨에 대한 한인회관 접근금지를 영구적으로 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인회 측은 지난 3월 리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허락받았으며 7월3일까지 유효하다. 당초 지난 9일까지였으나 심리 절차가 연기돼 이 기간도 늘어났다.
▲판사가 사건을 보는 시각
윌리엄 R. 네빗 판사는 이런 사건을 처음 다뤄 본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 많은 암초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측이 합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매우 비싼 소송’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은 적어도 시간 당 250달러. 이미 양측은 선거와 관련, 크고 작은 변호사 비용을 감당해 왔다. 변호사가 법정에 나온 비용 외에 통역과 번역, 그리고 서류준비 등 상당한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레이스 리씨는 이번 소송비용을 한인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인회의 재정은 이미 바닥난 상태. 한인 회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달 4,000달러 로열티는 사무실 렌트, 사무원 봉급, 그리고 운영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한 관계자는 한숨을 쉬고 있다.
<문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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