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운영시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주주가 돈을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추가 주식 매입 또는 론을 해주는 형식(lone from shareholder) 이 되겠는데, 회사에 론을 해 주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 보자.
주주가 회사에 빌려 주는 loan은 주식 지분의 변경 없이 회사에 자본을 제공 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
구체적으로 장점을 살펴보자.
1)우선 회사에서 발생된 이자를 경비 처리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주주 한테는 payroll tax 없이 또 주식회사의 단점인 이중과세를 피하면서 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 주주가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잡을때까지 회사에서 경비 처리할 수 없다.
2) 회사에서 주주에게 다시 깊아야 할 돈이 있으므로 회사는 영업 이익을 회사에 남겨 놓을 수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축척된 이익을 주주께 배당 하든가 필요 이상의 배당되지 않은 이익이 있을때 accunulated earnings tax라 하는 일종의 penalty tax를 내게 된다.
3) loan의 원금 회수시 납세 없이 회수 할 수 있다. 만약 주식 매입으로 자본을 투자하고 원금을 회수 하고자 할때 우선 축척된 회사 이익에서 배당 받음으로 tax를 내야 한다.
이와 같이 절세 효과의 장점이 있으나 주의 할점도 있다. 국세청에서는 비정상적인 주식회사 와 주주간의 loan관계가 있을때 loan 해준것을 주식 매입 대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고로 지급되는 이자는 경비 처리대신 공제할 수 없는 배당금 으로 처리 될 수 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정상적인 loan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loan인가 구분하는지 알아 보겠다.
1) 실질적인 원금 상환 스케쥴이 있어야 한다.
2) 주주는 원금 회수와 이자 지급에 대한 실질적 권리 가 있어야 한다.
3) shareholder loan 이 다른 채무 상환 순위에 있어서 하위에 있으면 안된다.
4) loan 해 준 이유 때문에 회사 경영에 참여 할 수 없다.
5) 회사의 자본이 너무 약하면 안된다.
6) 회사 회의록에 빌린 자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명시 되어야 하며 원금 상환 스케쥴 이자 지급 스케쥴이 짜여져 있어야 한다.
끝으로 원금 회수 불능시 채권자에게 미치는 tax 여파를 보자.
business상 돈을 빌려 주었을때 회수 불능 시점에서 일반 손실로 간주 되어 전부 손실 처리 할 수 있다. business상이 아닐 경우 short term capital loss로 분류되어 매해 $3,000까지 다른 소득과 상세될 수 있다.
(213) 219-3932
크리스 정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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