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세탁업종 종사 히스패닉계 종업원이 제기
합의금 노린 계획적 소송도 적지 않아
시카고에서 10년이 넘게 세탁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B씨는 얼마전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잠깐 일하다가 그만 둔 히스패닉계 여종업원이 변호사를 통해 성추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건 뒤 합의금으로 5만달러를 요구했던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종업원의 털끝 하나 건드렸던 기억이 없는 B씨는 법정 싸움을 각오하고 지불을 거절했다. 이후 변호사를 고용하고 비좁은 세탁소 내부를 촬영, 세탁물을 나르기 위해선 몸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결백을 입증한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내긴 했지만 B씨는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물적, 시간적 손실이 상당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또다른 한인 H씨는 현재 종업원에 의해 소송을 당한 상태다. 파트타임으로 고용한 종업원이 다림질을 하다가 손을 데였다며 치료비로 1만달러가 넘는 보상금을 요구했다. H씨의 종업원 보험은 가장 저렴한 것이어서 파트타임 직원까지 커버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치료비를 꼼짝없이 물어줘야할 실정에 처한 것. H씨는 지인들에게 파트타임 직원은 보험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손등에 화상을 입힌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 히스패닉계 종업원들이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어 한인 업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업종은 한인 커뮤니티의 주력 분야인 세탁업계로 대부분 임금체불, 오버타임 페이먼트 등 인건비에 관련된 갈등이 원인이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종업원 보험이나 폭행, 성추행 등의 사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체불임금 소송 사례는 수년 전부터 꾸준히 늘고 있어 미처 대비를 하지 못한 한인 업주들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반면, 일부 업주들은 처음부터 업체를 아예 법인으로 등록해 운영하다가 소송에 휘말리면 즉시 폐업한 뒤 다른 상호로 개업하는 등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종사자들은 이같은 소송 중 상당수가 합의금을 노린 계획적 성격을 띠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건비를 법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지만 일부 종업원들이 업주들이 관련 규정에 무지하다거나 영세한 사업 규모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악용,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 또한 히스패닉계 커뮤니티에서 언론이나 방송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소송을 적극 독려하는 것도 이유로 꼽혔다.
이와 관련, 이경복 세탁인협회장은 인건비 문제로 종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오는 7월 정기 세미나에서 안건으로 제시하고 업주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봉윤식 기자 feedpump@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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