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틀랜타 이주 40대 한인 사업가 빚더미에 오른 사연
영어소통이 어려워 사업상 어쩔 수 없이 고용한 한인 이중 언어 직원으로 인한 사기피해가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 발생했다.
직원모집을 앞둔 한인업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유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로즈웰에 거주하는 한인 안모(41)씨는 2006년 LA에서 애틀랜타로 이주했다. 당시 애틀랜타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사업을 벌이기 위해 부푼 꿈을 안고 가족과 함께 애틀랜타에서 정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안씨는 곧 난관에 봉착했다.
LA에서는 한인인구가 많았던 탓에 사업상 이용해야하는 은행이나 회계사, 변호사, 그리고 비즈니스 대상까지도 한인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반면 애틀랜타에는 한인인구가 적은 이유로 사업을 하려면 필히 영어가 요구됐기 때문이다.
한국어와 영어 모두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인 직원모집에 나섰지만 맘에드는 직원을 찾지 못한 안씨는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온 처남 홍모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쉬고 있음을 알고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다.
아무래도 새로 고용할 직원에게 중요문서나 현금을 다루는 업무를 맡겨야 하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뽑아 불안해하기보단 차라리 가족이니 믿고 맡기는 데는 비교적 용이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애틀랜타에서 본격적인 부동산 투자사업에 나선 안씨는 그러나 사업 개시 후 채 1년도 안된 지난 2007년 6월께 실로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말았다.
리사이클링 회사를 설립한 후 거래은행에서 SBA론 98만 달러를 융자받아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영어소통이 필요한 대부분의 주요업무를 담당한 처남이 일부 서류를 조작하고 자신의 서명까지 위조해 부동산 대금(56만 달러)을 치르고 은행구좌에 남아있던 40만 달러가량을 빼서 도주한 것이다.
안씨는 여기저기 사업을 벌여놔 그렇지 않아도 자금줄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라 도주한 처남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지만 법적절차를 밟고 싶어도 변호사비용조차 없이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바빴던 이유도 있고 영어소통 문제도 있어 모든 중요한 업무를 아무 의심없이 처남에게 맡겼던 것이 큰 실수였던 것 같다며 타지에서의 비즈니스 운영을 사전조사 없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빨리 시작한 데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됐다며 참담해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 한인 변호사는 회사설립을 하는 한인 다수가 코퍼레이션으로의 등록과 파트너십으로의 등록의 차이를 명확히 모르고 있다가 낭패를 당하는 예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부지를 매입할 때 향후 부지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도 모르고 당연히 할 수 있겠거니 하고 덜컥 매입계약서에 싸인하는 예도 예상밖으로 많다고 귀띔했다.
그는 만일 영어를 잘하는 직원이 이같은 종류의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업무를 담당할 경우 ‘흑심’을 먹으면 영어소통이 불편한 이들은 속수무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턱대고 조심없이 사람을 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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