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총영사관, 2006년 53건→2007년 46건
금년 5월 현재 12건 불과
시카고 총영사관에 귀국을 위해 필요한 여권 발급 또는 갱신 신청을 했다가 한국내 법률 문제로 인해 거부 되는 사례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내 법률 문제로 인해 신원 조회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총영사관에서의 여권 발급 또는 갱신이 지연 또는 거부될 수 있다. 특히 미국에 온 뒤로 자신이 미처 몰랐던 카드 대금 미결제나 세금 체납, 누군가에 의한 고소 등으로 자신이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 해외에 나와 있는 관계로 소재가 불분명하자 수사담당관이 요청해 지방 검찰청에서 해당 사건의 기소중지를 결정하게 되면 그 당사자는 피의자에서 기소중지자가 되며, 신원 조회 결과 이런 사실이 나타나면 여권 갱신이 거부된다.
시카고 총영사관에서 지난 3년간 여권의 발급이나 갱신이 거부된 건수를 보면 2006년 53건에서 2007년 46건으로 감소했고 2008년 5월 현재 12건으로 올해도 상반기가 끝나가는 지금 예년에 비해 거부 사례가 확연히 적은 상태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에서 돈 문제나 범죄를 일으키고 온 한인의 숫자가 시카고의 경우 다른 대도시에 비해 많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총영사관의 한정일 영사는 “여권 신청이 거부되는 비율이 다른 공관에 비해 많지 않다. 거부 사례의 개별 사유는 공개되지 않으나 한국내에서 사기를 쳤다거나 IMF때 보증을 잘못 섰던 사람과 같이 채무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여권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에서는 여권이 거부되는 사람에게 편도 여행증명서를 제공해 일단 귀국하게 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권장하고 있다.
여권 갱신이 거부되면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다 유효한 여권을 제출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갱신 신청을 하기 전에는 자신의 한국법 상의 신원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다가 당장 여권이 필요한 상황에 이런 내용이 밝혀져 여권을 받지 못해 낭패를 볼 수 있다는데 위험 요인이 있다.
결국 과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던 일이 있을 시에는 미리 한국의 법률 사무소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미납된 카드 대금을 변제한다든가 하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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