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법 발효, 유예기간 있어 진행중 융자는 허용
지난 1일부터 ‘구두소득증명(Stated Income)’에 의한 대출을 불가능하게 하는 SB-1176 법안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주에서는 대형 금융사(insured financial institutions) 이외의 모기지 브로커들을 통한 구두소득증명이나 무증빙자료(No Doc.)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융자 계약에 한해 브로커의 No Doc 대출을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의무화돼 있는 카운슬링도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융자업계에서는 자세한 세칙이나 정보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시행 초기 약간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SB-1176 법안의 주요 내용과 현재 융자시장의 상황을 알아본다.
▲세금보고 없이 대출도 없다
대형 금융사(insured financial institutions) 이외의 모기지 브로커들을 통한 구두소득증명이나 무증빙자료(No Doc.)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물론 보고된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 저소득층 역시 대출을 받기 힘들어진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은행에 따라 지금도 유예기간이 있는 곳이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융자 계약에 한해 향후 한 달까지 세금보고 없이 대출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존 진행 융자의 경우엔 카운슬링도 면제된다.
▲대출전 카운슬링 받아야
일리노이 주택 가격 폭등의 중심인 쿡카운티 지역에 한해 생애 첫 주택구입자(first time-homebuyers)나 리파이낸스, 선이자상환(interest-only) 등 고위험군 론 신청자는 대출 전 카운슬링을 받아야 한다. 법안 통과 당시엔 주 전역에 인가된 카운슬러가 10여명 밖에 없어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했으나 최근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 카운슬링 회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정부 차원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현재로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라는 전언이다.
▲대출을 좀더 쉽게 받으려면
이제는 세금보고를 빼놓지말고 꾸준히, 또 일정 수준 이상 해야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난 2년간의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금보고를 등한시했다면 대출을 받기 어렵다. 다운페이먼트를 많이 해 대출 신청액 자체를 줄일 경우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다운페이먼트를 많이 해도 론을 받을 수 없다. 이른바 ‘Full Doc’ 대출 외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꾸준한 세금보고는 물론 현재 소득이나 종사하고 있는 직종의 안정성이 필수다. 총소득의 60% 이상이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지출될 경우 대출이 거부되므로 소득 대비 지출액에도 신경써야 한다. 뮤추얼융자 이광택 론오피서는 대출 조건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융자를 잘 받으려면 지난 2년간 세금보고와 현재 봉급명세서를 잘 챙기고 본인 크레딧 관리에 신경 쓰는 등 기본에 충실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봉윤식 기자 feedpump@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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