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령 회복’ 힘겨운 외교숙제
‘한국 땅 독도’를 졸지에 주인 없는 ‘주권 미지정 섬’으로 바꿔놓은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규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긴 하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천명하면서 `원상복구’가 가능할 지 주목된다.
■파장
연방기관인 BGN의 외국 지명과 관련된 결정은 국무부, 국방부 등 다른 정부 기관들도 이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태식 주미대사가 27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미국 내 독도 표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 정부가 비록 `사후약방문’격이긴 하지만 미국 내 독도표기를 바로잡겠다고 적극 대응 방침을 정한 것도 이런 시급성과 중대성을 뒤늦게나마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점
BGN이 독도 관련 명칭을 한국에 불리하게 바꾼 데에는 한미 양국의 지리정보 공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BGN이 외국 지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미 국립지리정보국(NGA)의 외국지명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외국지명 참고기관으로 일본의 지리조사연구소는 물론 북한의 북립지리연구소도 올라 있지만 한국기관은 단 한 곳도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그동안 한미 양국간에 지명문제 등 지리정보 교류 및 공유에 상당 정도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상복구 가능한가
일단 이번 독도 표기 관련 결정은 BGN이 내린 만큼 정부는 BGN에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BGN이 이미 한번 내린 결정인 만큼 이를 번복시키기 위해선 충분한 자료와 근거 제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힘든 숙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 BGN이 주요 결정을 내릴 때는 국무부나 국방부 등 주요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상당 정도 반영한다는 점에서 국무부, 국방부 등 미 행정부 및 학자들과의 다각적인 접촉과 설득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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