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안된 영주권 쿼타 재사용’ 등 의회 통과 가능성
상당수의 불법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은 무산됐으나 합법 이민을 확대하고 현재의 이민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안들이 연방의회에 상정돼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연방의회에 상정돼 있는 이민 개선법안들이 통과되면 영주권 문호가 크게 확대돼 이민문호 적체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의 초당적인 지지뿐 아니라 미 대기업들로 부터도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세 개의 이민 개선법안을 소개한다.
◆HR 5882(미사용 취업영주권 쿼타 재사용 법안)
이민당국의 영주권 처리 지연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장된 지난 회계연도의 영주권 쿼타를 복원해 재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사용할 수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는 21만8,000개에 달하고 있다. 이 쿼타만 복원되더라도 현재의 취업이민 적체가 대부분 해소되며 장기간 대기하고 있는 이민신청자들도 빠른 시일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HR 6039(첨단분야 외국인 석사학위자 영주권 부여법안)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등 일명 STEM 분야 전공으로 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 학생들에 취업이민 쿼타와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이다. 미 대기업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고급 외국인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국인 고급 인력들이 미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도 영주권을 받지 못해 미국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 기업들의 주장이다. 미 대학들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의 약 50%, 박사학위 취득자의 약 70%가 외국인 유학생들이다.
◆HR5921(숙련공 영주권 국가별 쿼타 철폐법안)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에는 국가별 쿼타가 지정되어 있다. 인도,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 4개 국가에 한해 지정된 국가별 쿼타로 인해 해당 국가 출신 인재들은 더 오랫동안 이민수속을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국가별 쿼타를 철폐해 이들 국가 출신의 고급인력들이 보다 쉽게 취업영주권을 취득할 수있도록 하자는 법안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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