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책임한 일처리에 한인 이민수속자들 발동동
수임료 챙기고 1년째 서류접수 나몰라라
만기 넘어 사유서 안낸 영주권 신청 거부
접수증 사본 요구나 중간 점검은 필수
일부 변호사들이 한인들의 이민 수속 케이스를 맡아 수임료만 챙긴 후 전혀 일을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 이민 수속이 늦어지고 심지어 영주권이 거부되거나 추방 위기까지 몰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민 대기자들의 불만이 높다.
유학생 출신의 A씨는 수임료만 챙긴 후 1년이 넘도록 서류조차 접수시키지 않은 한 변호사로 인해 취업이민이 무산될 뻔했던 아찔한 경험을 했다.
A씨는 지난 해 한인 변호사 B씨에게 취업이민수속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신청(PERM)을 맡겼다. 수임료를 받고 PERM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아간 B 변호사는 수속진행 상황을 궁금해 하던 A씨에게 “기다리라”늘 말만 반복하며 해를 넘겼다.
그러나 A씨는 최근에야 그가 아직까지 PERM 신청서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올 초 “신청서 접수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B 변호사는 그때서야 서류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토한 것. A씨는 이후 가까스로 PERM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었으나 시간이 더 지났다면 불법 신분으로 전락될 수도 있었다.
변호사의 무책임한 처사로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까지 당할 뻔했던 사례도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했던 C씨의 경우다.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던 C씨는 한인 변호사 D씨에게 정식 영주권 청원 절차를 위임했다.
그러나 D 변호사는 조건부 영주권의 만기일이 지나도록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하지 않았고, 만기일이 지나 청원서를 접수하면서도 당연히 첨부했어야할 사유서를 빠뜨려 정식 영주권이 거부되고 말았다.
1년이 넘도록 영주권 신청 거부 사실을 감춰왔던 D 변호사는 올 초 C씨가 청원서 접수사본을 요구하자 그때서야 영주권 신청이 기각됐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C씨는 변호사의 잘못으로 자신도 모른 채 1년여 동안 ‘불법체류 신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C씨는 결국 D 변호사를 가주변호사협회에 고발했고 현재 영주권 재청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이민 단체 관계자는 “이민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자들은 담당 변호사에게 신청서류의 접수증 번호나 접수증 사본을 요구해 신청 절차를 반드시 점검해야 낭패를 줄일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잘 모르더라도 최소한 진행상황을 자주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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