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중 휴식·식사시간 제공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휴식 및 식사시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지만 근로자들이 휴식 및 식사시간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가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 4지구 항소법원은 최근 레스토랑 기업인 ‘브링커’(Brinker)의 직원들이 회사가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휴식 및 식사시간을 보장해야 하지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브링커’는 ‘칠리스 바 앤 그릴’과 ‘마카로니 그릴’ 등 체인 레스토랑들을 소유한 기업이다.
주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직장에 적용되며 비슷한 내용의 추가 집단소송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항소법원 길버트 나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용주는 직원들의 휴식시간을 지연시키거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며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라) 직원들에게 4시간마다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지만 업무 중인 관계로 4시간마다 휴식시간 제공을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휴식시간을 업무시간 중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화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브링커’의 직원들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단체들도 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업주가 업무 중이라는 이유로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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