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 낙서한 사람이 직접 낙서를 지우도록 한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30일 로스앤젤레스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이 같은 내용의 주 법률안에 서명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31일 보도했다.
이처럼 `이색적인’ 법안은 길거리 벽면이나 광고판 등 시내 곳곳에서 이뤄지는 낙서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시 당국이 적극 추진한 끝에 결국 주법으로 빛을 보게 됐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낙서한 죄가 인정된 사람에게 예외없이 본인이 한 낙서를 지우거나 낙서로 손상된 건물을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법원은 아울러 낙서한 사람이나 미성년 낙서자의 부모및 보호자에 대해 낙서로 손상된 건물을 최고 1년 간 말끔히 청소하도록 하는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검은색 벽을 포함한 모든 벽면에 이뤄진 낙서행위에 적용되며, 다만 고속도로 광고판에 낙서한 경우 등은 안전을 고려해 낙서를 지우라는 명령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질서한 낙서행위를 막기 위해 이런 법률이 동원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최근 낙서로 더러워진 면적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2005년 2천500만 평방피트였던 낙서 훼손 면적이 3년 만에 3천170만 평방피트로 늘었고, 지난해는 1년 전보다 4만여곳이 늘어난 65만3천520곳에서 낙서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됐다.
이번 법률안의 공동발의자인 마이크 데이비스 주 하원의원은 낙서한 사람이 직접 낙서를 지우도록함으로써 그들의 한 행위를 말끔하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돈이 드는 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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